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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가 타고 있던 구급차와 고의 접촉사고를 내고 막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3년 전에도 구급차와 고의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내용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직 택시기사 A 씨(31)를 수사한 검찰은 공소장에 이번 사고 뿐 아니라 2015년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접촉사고를 빌미로 합의금과 치료비를 받아내거나 받으려 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2017년 7월 A 씨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부근 강변북로에서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갓길로 주행하자 일부러 진로를 방해하다가 추월하려고 앞으로 끼어드는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사고 후 구급차 운전자에게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안주면 민원을 넣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2월에는 송파구 가락동에서 정차하던 중 옆차에 이른바 ‘문콕’ 사고를 당하자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약 12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2016년 3월에는 용산구 서부이촌동에서 앞에 끼어들려는 승용차와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자 9일간 통원 치료를 받으며 약 240만원을 받아냈다.
이런 식으로 2015년∼2019년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급기야 지난 6월 8일에는 강동구 고덕동에서 응급 환자가 탄 구급차와 사고를 내기에 이르렀다. 그는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1분 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천천히 구급차가 끼어드는 것을 보고, 차를 그대로 전진해 구급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구급차에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탑승 중이었으며, 사고 이후 다른 119 구급차로 옮겨져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그날 오후 9시경 숨졌다.
검찰은 특수폭행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A 씨를 구속기소 했다. 첫 재판은 오는 4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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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환자의 유족이 A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 중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