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캡처2020.9.1/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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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57)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고발됐다.
인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담당 공무원이 민 전 의원의 집을 찾아갔을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민 전 의원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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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전 의원은 앞서 올린 글을 통해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후 두 차례 진단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