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외벽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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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으로 예외사항 등 기준을 마련했지만 그 기준이 여전히 모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실내 및 실외에서 음식물 섭취나 사생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내용이다. 이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달 24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여기에서 서울시는 의무착용 예외사항을 뒀다. Δ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Δ음식물을 섭취할 때 Δ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이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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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불가피한 경우의 세부적인 사례로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 환자,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노마스크’, ‘턱마스크’로 마스크 시비가 끊이지 않는 요즘 호흡기 질환 환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외부를 다니면 의심이나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임신부 뱃지’처럼 기저질환이 있음을 알릴 방법이 없어서다.
또 24개월을 전후로 몇달 차이 나지 않는 영유아를 육안으로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부모가 아이의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허가증을 발급받아 보유하지 않는 이상 마스크 미착용 대상임을 입증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날 온라인상에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여러가지 질문이 쏟아졌다. ‘TV에서 연예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 ‘마스크 때문에 땀띠, 아토피가 심해졌는데 피부 질환자는 미착용 대상이 안 되나’, ‘등산 중 사람을 마주칠 때만 마스크를 올리면 되는 건가’ 등이다.
세부지침을 통해 해결되는 질문도 있지만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한 것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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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서울시민 누구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예외 사항을 둔 건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하는 것이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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