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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고발 당하자 “음성 받은 나를?”

입력 | 2020-09-01 14:02:00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 뉴스1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지자체로부터 고발됐다.

인천시 연수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연수구에 따르면 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이 자택을 방문했을 당시 자리를 비웠다.

연수구 관계자는 “민 전 의원이 연락을 받지 않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갔을 때 부재 중이었다”며 “자가격리 이탈로 판단해 26일 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민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달 29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기간을 채우지 않고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이다.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민 전 의원은 즉각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격리 위반? 음성 판정 받은 사람을 자가격리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봐라. 변호사들이 한참을 찾고 내린 결론은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이나 자발적인 검사를 받아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나를 고발하겠다고? 솔직히 말해라, 부정선거 자꾸 외치니 무섭다고”라며 비판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달 14일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다음날인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후 19일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더라도 자가격리가 필수는 아니다. 다만 감염전파 위험도에 따라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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