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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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등록된 서울 지역 전월세 거래건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월세 거래 신고는 매매 신고와 달리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량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시장이 지난해와는 사뭇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3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서울에서 체결돼 신고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은 6078건이다. 직전인 7월(1만1600건)의 52% 수준이고, 1만4865건였던 전년 같은 달의 4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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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예고했던 공급 부족과 지난달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재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전월세는 매매와 달리 절대적인 계약 건수가 한 번에 줄 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는 계약, 즉 재계약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인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코로나19 우려가 지속하면서 전세 시장이 기존 2년 만기 후 새 계약에서 재계약으로 상당수 옮겨졌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보다 앞으로 2년 혹은 4년 후 거래량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당장은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활용해 재계약을 했지만, 돌아오는 2022년 8월부터는 재계약을 끝낸 주택의 매매-전셋값 키 맞추기로 전셋값 급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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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줄어든 전세 매매 건수의 일부는 반전세로 보인다. 우려했던 전세의 반전세, 월세화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체결돼 신고한 전월세 임대차 계약 중 ‘준전세’는 868건으로 전체 신고 계약의 14.3%다. 이는 지난달 10.1%와 비교하면 4.2% 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형태다. 보증금 비중이 월세보다 커 시장은 반전세로 부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