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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함께 어머니, 아들 등 일가족 2명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어머니,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아내인 B씨와 함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아내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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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며 “경제적 상황 등을 아무리 참작하더라도 부모를 살해하고 자식의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에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