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도 개선 방안 마련할 것”
내년 3월 15일까지 주식 공매도가 6개월 더 금지된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투자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9월 15일 끝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한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주식을 기관 등에서 빌려 판 뒤 결제일이 되면 해당 주식을 마련해 돌려주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이다.
금융위는 3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출렁이자 6개월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공매도 금지 연장과 관련해 종목별 차등 적용 방안, 코스피 시장에 한정한 ‘쪼개기 연장’ 방안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 등을 고려해 6개월 연장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는 18일 2.46%, 20일 3.66% 하락하는 등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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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대한 반대 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장윤정 yunjng@donga.com·김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