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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10억 추가 환수, 장녀 명의 임야 공매… 991억 남아

입력 | 2020-08-27 03:00:00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녀 명의 땅을 공매해 약 10억 원의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박광현)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로 된 경기 안양시 소재 임야를 공매해 21일 10억1051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임야는 2013년부터 공매로 매각에 나섰지만 몇 차례 유찰 끝에 지난달 낙찰됐다. 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은 2205억 원 중 약 991억 원(44.9%)이 남았다. 전 전 대통령이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지 23년 만에 미납 추징금이 1000억 원대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2013년 초까지 납부액은 533억 원에 그쳤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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