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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출입 사진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경내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등 일부 건물을 오는 27일 폐쇄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긴급회의를 통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선 국회 사무처는 본청, 의원회관, 소통관 직원들에 대한 즉시 퇴근 조치를 내렸고 폐쇄 후 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건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오는 27일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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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 등 의장단도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질병관리본부 진행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