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관서에 일·가정 양립 지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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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및 유연근무제 활용 독려에 나섰다.
26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근로자가 가족돌봄비용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주 지원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했는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를 유급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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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당초 여름방학을 이전까지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30일까지 지원을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미사용 가족돌봄휴가가 남아있는 노동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지원을 신청하기 바란다”고 했다.
고용부는 가족돌봄휴가 및 연차를 모두 소진한 경우, 한부모 노동자에 대해서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인프라구축비 등을 활용토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