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예비부부 한시름 놓나…예식장, 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 가능

입력 | 2020-08-21 16:55:00

1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내 한 예식장에서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의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되며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돌잔치 등 사적 모임도 포함된다. 2020.8.19/뉴스1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예식업중앙회가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하는 예비부부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고 불가피하게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강화로 이달 30일까지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 예식업체의 30%인 150여 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예식업중앙회 회원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고 최대 6개월까지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