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순차적 집단휴진에 들어간 2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0.8.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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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정책 철회를 조건부로 한 파업 유보 입장에 대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등에 따라 진료개시 명령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21일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해 종식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하고, 집단휴진도 미루자는 것이 정부측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은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유보하겠다는 조건부 제안을 발표했다. 정책 철회 불가 시 오는 26~28일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강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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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의료인 결격 사유까지 포함하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 동원 조치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날 밤까지도 늦게까지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진료개시 명령의 경우 현재 숙고하고 검토하고 있는 정도에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