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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누르는 틈 노려 침입…1차 미수 도망→2차 성범죄 50대 중형

입력 | 2020-08-21 06:06:00

© News1


피해자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틈을 노려 집으로 밀고 들어가 성범죄를 시도하다가 도망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4)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가는 A씨를 발견하고 흉기를 소지한 채 A씨를 밀고 집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A씨가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도망쳤다.

A씨는 도망치던 중 또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가는 B씨를 발견하고 B씨를 집으로 밀고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또 2019년 9월 필로폰을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백씨는 이미 강도치상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인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을 볼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7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백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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