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따라 약식기소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8일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하는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의 처분을 내려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양 사장은 2018년 취임 후 이른바 적폐청산을 명목으로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출범시키면서 노동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없이 진미위 운영규정에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규정을 포함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KBS공영노조는 2018년 11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양 사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냈고 고용부는 지난해 5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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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