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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비협조…‘호날두 노쇼’ 사기혐의 수사, 1년 만에 잠정 중단

입력 | 2020-08-20 14:48:00

경찰, '수사 잠정 보류 의견' 사안 송치
더페스타 도박광고 혐의 기소의견으로
"이탈리아서 자료 안 와…일단 마무리"
요청한 자료 올 경우 수사 재개할 예정




지난해 발생한 일명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 수사와 관련, 경찰이 이탈리아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지 못해 결국 잠정 보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된 이탈리아 프로축구 유벤투스 소속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와 당시 K리그 올스타전을 주최한 ‘더페스타’에 대해 지난달 31일 수사 잠정 보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더페스타 측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더페스타는 그라운드 주변에 해외 사설도박업체 광고를 노출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발 당한 바 있다.

또 경찰은 함께 고소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티켓링크의 ‘호날두 경기 비출전 공모’ 의혹과 관련해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잠정 보류 의견과 관련, 올해 초 이탈리아 사법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이탈리아 측 자료가 와야 혐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했지만 (오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 다른 부분들까지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일차적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만약 이탈리아 측으로부터 요청 자료를 받게 되면 검찰에 넘긴 관련 자료를 다시 받아 재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호날두 선수는 지난해 7월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K리그와 이탈리아 리그 유벤투스 간 친선 경기에서 당초 홍보와 달리 경기를 뛰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후 피해를 주장하는 팬 등은 더페스타와 호날두, 유벤투스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 당시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경기 도중 전광판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나온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더페스타와 해당 사이트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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