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탐지장비 납품 노리던 대표 경쟁사 시험성적서 내용 확인, 성능에 이의제기해 무효 이끌어내 경쟁사서 사업접자 매출 뛰어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G사의 A 대표는 2016년 국회를 방문한 뒤 탐지장비 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W사의 도청 탐지장비 시험성적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탐지장비의 보안성 시험에서 나와야 하는 값이 일반적인 결과와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G사의 B 부사장은 2017년 경찰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이 같은 진술을 했다.
G사는 이를 근거로 2016년 9월 W사의 도청 탐지장비를 납품받기로 계약한 국방과학연구소에 문제를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W사 탐지장비의 보안성 문제는 시험연구원이 복수의 국회의원실 요구로 같은 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과 같았다. 시험성적서 내용은 통상적으로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국회에 전달됐다. G사는 같은 해 7월 국방과학연구소의 도청 탐지장비 설치 사업 공개 입찰에 참여했으나 낙찰에 실패했고 W사가 낙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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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기소된 지 2년 뒤인 2018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W사가 시험연구원을 상대로 “시험성적서가 유효하다”며 제기한 민사소송도 1, 2, 3심 모두 승소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2015년부터 G사의 도청 탐지장비가 관공서와 국책연구소 등에 납품되도록 알선하는 데 도움을 준 정치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A 대표는 “2016년에 국회를 방문했는지는 모르겠고 국회로부터 받은 정보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