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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씨(52·본명 조득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조 씨 등을 지난 6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 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일부 지역에 내린 집회금지 조치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변희재 씨가 만든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중구 세종대로 한 빌딩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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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조 씨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성 배우를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또 조 씨는 아내 정모 씨와 함께 해당 배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 재판은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