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기간 후 손해 전가'하는 조항 등 5개 유형 "사업자 위험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무효" 테슬라, 공정위 심사 중 불공정 조항 자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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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인도 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손해 배상 책임을 10만원(주문 수수료)으로 한정하던 테슬라 코리아의 불공정한 약관이 시정됐다.
이태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세계 1위 전기 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의 매매 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하게 한 것은 한국 약관뿐이다. 테슬라 코리아는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 코리아는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나면 고의·과실 등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떠넘기고 있었다. 테슬라 코리아 보관소에 사고가 발생해 차량이 고장나더라도, 그 사고가 인도 기간이 지난 이후의 일이라면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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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테슬라 코리아는 “차량의 손실 및 손해의 위험에 대해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을 제외하고는’ 귀하가 책임을 부담한다” 및 “당사는 귀하와의 본계약을 최고 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로 조항을 바꿨다.
테슬라 코리아는 또 직접 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특별 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 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액수인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간접·특별 손해는 차량 매매나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상적이지 않은 각종 손해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이 과장은 “간접·특별 손해를 면책하고, 손해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해당 조항은 불공정하다”면서 “테슬라 코리아가 간접·특별 손해를 알았을 때는 책임을 지고, 고의·과실 책임 원칙도 규정하도록 수정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 ▲불명확한 취소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조항 ▲테슬라 코리아가 재량에 따라 계약을 양도하는 조항 ▲테슬라 코리아에 유리한 재판 관할 조항 등도 함께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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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