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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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폭력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양형권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올해 3월 서울 강서구의 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A씨(45)가 같이 탔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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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를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