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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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막말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법무부 전 간부가 해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4일 오모 전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오 전 과장은 비(非)검사 출신으로는 최초로 인권정책과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오 과장이 부하직원들에게 “나라의 노예들이 너무 풀어졌다. 너희는 도대체 잘하는 게 뭐냐” 등 막말을 했다는 내부폭로가 한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오 과장은 성희롱성 발언과 과도한 의전을 강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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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