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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카는 침수차 보상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케이카에 따르면 이번 침수차 보상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전국 케이카 직영점 및 홈서비스를 통해 직영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매 후 90일 내에 케이카 차량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될 경우 차 가격을 100% 환불해주고 이전등록비 전액을 보상한다. 추가로 100만 원의 보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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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도 중고차 구매 전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차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나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수리하는 등 침수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정인국 케이카 대표는 “긴 장마로 인해 침수차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매년 침수차 안심 보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중고차 구매 시 침수가 판별이 걱정된다면 구매 후 차량의 상태에 따라 보상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는 보증 서비스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