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소진… 의무예치금 제외하면 1조여원뿐
동아일보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입수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6조8941억 원)에서 집행된 4조7625억 원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쓰였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로나 시설 복구 등 긴급 대응에 쓰이는 예산이지만 정부가 3월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기에 대형 재난에 대비해 적립해야 하는 의무예치금 9503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 잔액은 전체 기금의 17.1%인 1조1813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의무예치금 9503억 원과 중앙정부 예비비 2조6000억 원을 이번 수해 복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예치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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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수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지도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을 보류하고 중앙정부 예비비 3조 원 이상을 수해 복구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비는 2조6000억 원이 최대치이고 이마저도 이미 다른 용도가 있어 전액을 수해 지원에 쓰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