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납부 기간이 이달 16∼31일이라고 1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와 외국인 6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62만5000원으로 차등 부과됐다.
시는 7월 1일 현재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가구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및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1년에 한 번씩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전체 부과 건수는 457만 건이며 부과 금액은 752억 원(지방교육세 151억 원 포함)이다.
시는 외국인의 납세 편의를 위해 중국어와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 몽골어 인도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 8개 언어로 고지서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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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ETAX’나 시 세금 납부 앱 ‘STAX’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