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이자 면제-상환 연기 혜택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촌을 돕기 위해 재해 복구비를 지급하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비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비와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병충해 예방을 위한 농약값으로 1ha당 59만∼192만 원을 지원하고 비에 휩쓸려간 묘목 등을 심는 비용으로 벼·콩 등은 304만 원, 과일과 채소류는 707만 원을 지원한다.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평균 123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를 입은 농가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자체 조사를 거쳐 정확한 지원금이 산정된다. 농약값과 묘목비, 생계비 등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