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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도주’ 6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입력 | 2020-08-13 18:07:00

© 뉴스1


동거하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정수경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3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모씨(62)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했다.

김씨는 지난 11일 밤 11시30분께 강북구 미아동 소재 집에서 함께 살던 신모씨(61)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이날 오전 2시께 인근 공원에서 술에 취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경찰은 전날 오후 6시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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