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죄를 면하게 되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당시 사고 모습.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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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죄를 면하게 되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는 파기환송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제기한 살인 및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24)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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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접한 다수의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과 증거에 A씨가 보험금을 노린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뚜렷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하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며 당시 CCTV 화면과 여러 검증인들의 검증결과를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꺾어 아내만 사망하도록 유발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반대 의견의 검증과 CCTV 영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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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95억 사망보험금을 걸어놓은 남편이 또 있겠나”, “개인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가입했다는 것만도 계획살인 의도가 충분하다”, “정황상 확실한데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검찰이 애석하다”, “이번 판결로 동종 범죄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는 등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재판부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다.
한 누리꾼은 “부부가 잘 살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계획살인이 아니라면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B씨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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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는 95억 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 원이 넘는다.
A씨가 피보험자를 B씨로 하고 수령인을 본인으로 한 생명보험만 11개 보험사에 25개에 달한다.
(대전=뉴스1)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