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전력 1호 판사’ 이흥구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제청
대법원은 “그동안의 삶과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췄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통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1993년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으며 1997년부터 부산지역의 ‘지역법관’으로 근무했다. 2018년 8월 김신 전 대법관이 퇴임한 이후 2년 만에 지역법관이 대법관에 제청된 것이다. 이 후보자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근무할 당시 ‘보도연맹’ 사건에 연루돼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당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를 전국 법원 최초로 받아들였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해 김 대법원장과 함께 활동했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진보 성향 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난다.
광고 로드중
이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딛고 최초로 판사로 임관했다. 1986년 대학 재학 당시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에 가입해 이적 표현물인 ‘깃발’을 만들어 배포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이듬해 특별 사면된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