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못찾아” 불기소 처분 학계 “前정권 기관장 물갈이 의도”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 2019.10.18/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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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던 신성철 KAIST 총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현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과학기술계 기관장에 대해 무리한 흠집 내기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2018년 과기정통부가 고발한 신 총장 및 연구자 3명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5일 밝혔다.
신 총장은 2013년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 당시 미국 로런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구비 22억 원을 장비사용료 명목으로 부당 지급하고 제자의 겸직교수 채용 과정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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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신영 동아사이언스 기자 ashill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