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수제 스포츠카’와 같은 소량 생산 자동차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일부 자동차 장치에 튜닝(사용자가 차량을 취향에 맞게 바꾸는 것)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소량 생산차의 기준은 ‘100대 이하 제작·조립’에서 ‘3년 내 300대 이하 제작·조립’으로 완화된다. 제도가 적용되는 자동차는 △차량 총중량 3.5t 이하이며 승차정원 10명 이하인 수제 자동차 △항공기 겸용 자동차 등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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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