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 2019.10.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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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총장을 불기소 하기로 결정하면서 신 총장을 고발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검찰은 곧 신 총장을 고발한 과기정통부와 피고발인인 신 총장 등에게 불기소 통보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과학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11월 신 총장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디지스트) 총장 시절 업무상 배임(연구비 부당집행)과 업무방해(채용특혜 제공) 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 증거 불충분으로 법원에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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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신 총장 고발 건은 정권교체에 따른 ‘기관장 찍어내기’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11월 신 총장에 대해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LBNL)의 장비 사용료 횡령’과 ‘제자 특혜 채용’ 등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면서 KAIST 이사회에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두고 과학계에서는 ‘전 정권 인사 흔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KEARI) 원장 등 여러 과학계 기관장들이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물러났었고 2017년 3월 취임한 신 총장이 대표적 친박(親박근혜) 인사라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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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KAIST 교수진들은 ‘신 총장 직무정지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과기정통부가 (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결론을 정해놓고 제대로 된 조사와 본인의 소명없이 서둘러 밀어붙이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 “신 총장이 DGIST와 LBNL 장비 사용을 위해 진행한 용역 계약은 국가계약법 위반”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으나 이후 열린 KAIST 이사회는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을 유보시킴으로써 사실상 신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직무정지 유보 결정으로 체면을 구겼던 과기정통부는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다시 한 번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유로 무리하게 진행한 표적 감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찍어내기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 과학계 인사는 ”문재인 정권 집권 초기부터 과학계 기관장들을 비롯해 전 정권인사를 겨냥한 ’찍어내기‘ 논란이 있었다“면서 ”이는 비단 문재인 정권 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이 모두 자행한 일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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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곧 있을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과학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