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 징계위원회 정직 1개월 처분 지난 5월에도 정직 1개월…류석춘 반발 연세대, 절차 개선 후 정직 1개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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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 징계위원회(징계위)가 재차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연세대학교는 지난 28일 류 교수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연세대 징계위는 지난 5월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류 교수 측이 서울서부지법에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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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연세대는 류 교수 측이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보완한 뒤 다시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류 교수에 대한 정직처분 무효확인 소송은 아직 재판 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류 교수는 올해 1학기를 마치고 오는 8월 정년 퇴임할 예정이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19일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일제강점기 시절 위안부를 매춘과 동일시 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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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