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트와일러 견종.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광고 로드중
서울 은평구에서 맹견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졌다.
30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로트와일러가 주인과 산책 중인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였다는 내용의 보도가 확산했다. 주요 포털사이트 급상승 검색어에는 ‘로트와일러’라는 키워드가 상위권에서 오르내렸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25일 저녁 은평구 불광동의 한 골목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했다.
광고 로드중
로트와일러 견종.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강형욱 “로트와일러 입마개 교육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35)는 로트와일러의 공격성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로트와일러는 좋은 친구들 되게 많다. 착한 친구들도 되게 많다”면서 “가족들과 친해지면 주변을 경계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친구들은 보통 30kg 이상일 거다. 보통 40kg정도 될 거다. 큰 친구들은 50kg까지 나간다”며 “머리가 아주 크고, 입도 크고, 무는 힘도 굉장히 세다. 그래서 정말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로트와일러를 기른다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회화를 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입마개 교육은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시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혹시 로트와일러를 아파트나 빌라에서 기르신다면, 안 된다. 빨리 이사 가시라. 외곽으로 이사 가시라. 출퇴근이 힘들다면 개를 키우면 안 된다”며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아지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아픔을 느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로트와일러 같은 맹견이 기르는 곳을 벗어날 경우 소유자가 동행해야 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광고 로드중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해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해를 입혔을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격자 “목줄만 한 상태로 산책…강한 규제 필요”
로트와일러 사고가 국민적 공분으로 커지자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로트와일러 개 물림 사망 사건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다.
로트와일러 견종. 기사와 직접관련 없는 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이어 “문제는 본인이 그 개를 컨트롤 하지도 못하는데, 집 현관에서 목줄도 잡고 있지 않은 채 그 개를 방치한다는 것”이라며 “이 견주에게 아무런 처벌도 할 수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고 덧붙였다.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며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들은 무조건 라이센스를 발급받게 해달라. 산책 중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시, 100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