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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펑펑 울었다’ 주장에…“신군부 임용장 받으러 안 간 것”

입력 | 2020-07-29 09:27:00

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초임 판사 시절 대법원에 찾아가 ‘지방근무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찾아와 펑펑 울며 호소했다는 신평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당한다”며 “1982년 사시에 합격하고 1983년 2년의 사법연수원을 거치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시절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5년 3월에 춘천지법으로 발령이 났다”며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 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5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판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들은 이야기”라며 추 장관이 1985년 초임지를 춘천지법으로 발령받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찾아가 펑펑 울며 ‘여성 판사에서 지방 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임지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지 못해 눈물을 철철 흘리는 감정 과잉, 그리고 이를 바로 조직의 최상부에 표출시키는 대담한 행동, 이런 추 판사의 기질이 변하지 않고 지금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전날에도 신 변호사의 주장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며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위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한 바 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