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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래가액을 매매가보다 비싸게 부풀린 일명 ‘깡통빌라’로 비싼 전세금을 받고 이를 편취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금융·조세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훈)는 사기 혐의로 A씨(5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50만~100만원을 받은 B씨(63) 등 5명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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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풀린 거액가액을 세입자에게 실거래가인 것처럼 속여 실제 매매가액이 5800만원인 한 빌라의 전세금을 9000만원이나 받는 등 총 6억3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가 사들인 빌라들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과하는 ‘깡통빌라’가 되고 경매에 넘어가 시가의 70~80% 선에서 낙찰됐다. 이 때문에 세입자는 경매비용 등을 빼고 전세금보다 적은 돈만 돌려받는 피해를 입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