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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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신 후 수영을 하던 중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 숨진 50대 남성이 유족의 소송 끝에 의사자로 인정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당시 54세)의 부인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8월 강원 지역 한 해수욕장에서 수영하던 중 허우적거리는 등 위험에 처해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 B 씨를 구하러 갔다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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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사망하자 A 씨의 부인은 보건복지부에 남편을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사상자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숨졌더라도 그 사람의 위험이 자신 때문에 발생한 경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B 씨가 위험에 처하게 된 원인을 A 씨가 제공했다고 봤다.
이에 A 씨의 부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A 씨를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일으킨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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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B 씨가 사고 당일 스노클링 장비를 빌려 바다에서 20분 동안 여러 차례 50~60m를 반복하며 유영할 정도로 기본적인 수영 실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