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충전 요구 거절당하자, 기사 어깨 흔들고 목 움켜쥐어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새벽 관악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술을 마시고 노량진역 인근에서 택시를 탄 A 씨는 “전자담배를 충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택시기사가 거절하자 폭행한 혐의다. 뒷좌석에 타고 있던 A 씨는 앞좌석까지 넘어와 기사의 어깨를 흔들고 목을 움켜쥐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결국 택시는 영등포구에 있는 한 도로에서 멈춰 섰으며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현행법상 주행 중인 택시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기사를 폭행할 경우엔 일반 형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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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은 사건 직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라며 “담당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