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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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의 머리에 끓는 물을 붓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후배와 그의 여자친구가 24일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이날 특수중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 씨(21)와 그의 여자친구 유모 씨(24)를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애초 박 씨 등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후 이들의 폭행과 가혹행위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특수중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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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끓어 머리에 끼얹거나 가스 토치로 지져
A 씨는 일용직 노동을 하며 생활비를 냈지만 후배 커플은 A 씨에게 더 많은 돈을 주라고 요구했다. 박 씨는 A 씨가 요구한 대로 돈을 내지 못하자 쇠파이프 등을 이용해 A 씨를 폭행했다.
박 씨의 도구를 가리지 않고 가혹행위를 했다. 이유 없이 냄비에 물을 끓여 A 씨의 머리에 끼얹거나, 가스 토치로 어깨·등을 지졌다.
A 씨의 얼굴과 온몸은 불에 덴 상처로 가득했다. 두피는 벗겨져 고름으로 짓물러 있었고, 불에 덴 상처는 제대로 씻을 수도 없을 정도로 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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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커플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릴 시 ‘부모를 납치해 장기매매를 하겠다’ ‘형제를 노예로 만들고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했다.
A 씨가 일을 그만두자 ‘손해를 입었다’며 3억5000만 원의 차용증을 쓰게 하면서 ‘집에 가려면 돈을 갚으라’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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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다친 것”→혐의 대부분 인정
A 씨의 아버지(58)는 “처음에는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며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두 사람이 아들을 협박했다”고 말했다.
후배 커플은 처음에는 “혼자 다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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