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3층 담당하는 환경관리원 23일 오전 코로나19 확진…일부 폐쇄돼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심사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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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환경직 관리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은 해당 직원이 관리하던 층을 폐쇄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공무직 환경관리원 1명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환경관리원은 서울동부지법 3층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청사 전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확진자의 담당 구역 및 방문한 의무실 등 청사 내 시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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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께 특수폭행(고의사고) 등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 사건은 긴급성이 있어서 미루기가 어렵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후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8일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특수폭행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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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원인은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님은 눈을 뜨지 못하고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1분 1초가 중요한 상황에서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고 적었다. 이 청원에는 70만명이 넘게 동의를 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