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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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리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 환자 이송을 지체시킨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택시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1일 택시기사 A 씨를 상대로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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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환자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고 병원에 이송됐으나, 그날 오후 9시경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고인의 아들이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게재하면서 알려졌고, 이날 현재까지 약 71만 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