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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아내와 금전문제로 다투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59)와 5년전 재혼한 피고인 A씨(58)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이가 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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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피해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극도의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고 판시하며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 당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