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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당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7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이날 오전 11시경 유모 씨(36·구속), 강모 씨(23·구속) 등 대진연 회원 19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17명은 법정에서 구속 상태인 유 씨, 강 씨와 웃으면서 차례로 눈인사를 나눴다.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 및 신상을 파악하는 데만 10분 이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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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장에 기재된 해당 일시와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피고인도 몇몇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누구보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정말 강하다”며 “법을 어기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유권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많은 학생들이 당시 학교 수업과 과제가 많았음에도 이번 선거가 공정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모인 자리였다”며 “앞으로의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법원이) 6월 4일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증거인멸을 우려했다”며 “현재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남아있다. 보석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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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