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법원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박 전 시장이 사망 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광고 로드중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고한석 전 서울시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16일에도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전 행적 등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