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 중형 불가피"
술을 마시던 중 같은 국적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태국인 노동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전 2시께 서귀포 소재 한 공장 근로자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다른 태국인 B(42)씨의 복부를 1회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숨지면서 A씨의 혐의는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B씨가 술을 많이 마신다는 말을 해 갑자기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 등 2명은 모두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 제주에서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범행 동기와 방법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