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 과세-종부세 인상 등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 4조 안팎 비과세 감면 혜택은 축소 검토 일각 “재정적자 만회용 사실상 증세” 정부 부인에도 논란 이어질듯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가상화폐와 전자담배 세제 강화,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등 증세로 해석할 수 있는 대책이 여럿 담길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당분간 증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주식 양도차익 과세와 부동산대책 등에 따라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과 6·17, 7·10대책으로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는 약 1조6500억 원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개인투자자의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부분을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으로 2조40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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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연이은 세제 강화 정책이 증세를 목적으로 한 건 아니라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10대책 브리핑에서 “종부세율이 올라가니 세금이 더 올라가는 건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증세 자체를 위한 인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차익 과세에 대해서도 기재부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늘어나는 양도세 수준으로 깎을 예정이라 결과적으론 증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통해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 방안 및 가상화폐 과세 등을 추진하고 있어 증세 논란은 한 번 더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일몰을 맞는 46개의 비과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 혜택 항목의 순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이나 정책 목적을 위해 신규로 비과세 항목을 추가하더라도 기존 비과세 대상을 더 많이 줄여 전체적으로는 항목 수를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여론 악화를 우려해 ‘증세’를 섣불리 거론할 수 없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실제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납세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정부의 세제 대책이 단순히 정비 외에 증세 목적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증세의 방향을 밝히고 세금을 올려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목표를 명확히 밝히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