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아픈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경찰의 과속 단속 장면. .2020.6.1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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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아픈 남편을 태우고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해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에서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한 첫 사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7·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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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시속 30㎞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5~36㎞의 속도를 냈다.
B군은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지병이 있는 남편을 태우고 병원에 가던 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는 아이를 응급실로 데려가고 경찰에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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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