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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구하는 척하며 여성 부동산중개인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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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원룸을 둘러보던 중 “베란다 위에서 누수가 보인다”고 속여 B씨가 이를 살펴보도록 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시키고 추행까지 했다.
A씨는 또 배관설치업체를 경영하면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은 중개보조원을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이라며 “피해자가 재산적·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