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평생 봉급생활자로 일해 온 중장년층에겐 생소해도 편의점, 카페 등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청년층에겐 익숙한 용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有給)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치 ‘주휴시간’ 급여를 주도록 한 것이 주휴수당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있던 제도지만 현 정부 들어 새삼 논란이 커졌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나 가파르게 오르자 편의점, 음식점 주인과 중소기업 경영주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해 10월 대법원이 임금 계산 때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은 빼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자 사업주들은 환영했다. 그러나 그해 말 정부는 주휴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고쳐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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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A 씨가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는 “중소 상공인의 부담 증가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시행령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결정의 문제”라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휴수당을 아끼기 위해 장시간 일하던 직원을 해고하고 15시간 미만 ‘쪼개기 알바’만 쓰는 업주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주휴수당은 돈 때문에 노동자가 휴일도 없이 일하는 걸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임금 수준이 낮고 노동 여건이 열악하던 시대의 잔재인 셈이다. 원조 격인 일본에선 1990년대에 폐지돼 그 제도를 베낀 한국, 대만 등에만 남아 있다. 주 5일 근무, 연봉제 확산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는 퇴색했다. 이제는 근로기준법 자체를 손볼 때가 됐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