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9일 오후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항공기가 서 있다.2020.6.29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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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열흘 이내로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동성과 관련된 조건으로 돈줄이 막혀있는 이스타항공이 열흘 내 해당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운 만큼 인수합병이 사실상 파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달 30일 이스타항공이 보낸 선결과제 이행 관련 공문에 대해 지난 1일 밤 이같은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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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조건은 지난 3월 계약서 작성 이전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각종 미지급금 해소로 파악된다. 금액으로는 800억~1000억원에 달한다.
이스타항공이 단시일 내에 1000억원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여력은 없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실제 이스타항공은 지난 1분기 기준 자본총계 -104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지난달 24일 노사 간담회에서도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 돌입 시 기업 회생이 아닌 기업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 노사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그동안 체불임금 문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에 책임질 것을 요구해온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 오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