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적용… 임신부-산모 처방약까지 확대
7월부터 산부인과 등 일반 양방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살 때도 임신·출산 바우처(지원금)를 쓸 수 있게 된다. 진료 시 지원 적용 범위도 확대돼 임신부와 산모들이 보다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약과 치료용 재료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반 양방 병원에서는 진료비에 한해서만 지원금을 쓸 수 있었다. 약의 경우 한의원에서 산전·후 보약 등 산부인과 관련 첩약을 지을 때만 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임신부와 산모가 양방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매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치료용 재료비를 살 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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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주된 지원 대상인 임신부와 산모는 진료비에만 지원금을 쓸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가 임신부와 산모도 약제비와 치료용 재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용처를 넓힌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임신·출산 기간 환자들이 가장 많이 처방받는 약이 ‘디클렉틴’이라고 하는 입덧약인데 2주 복용 시 약 4만 원 정도 드는 고가 약이다”라며 “이런 액을 구매할 때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임신부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