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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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던진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라는 ‘승부수’가 통하면서 1년7개월간 삼성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위 소집 결정, 심의위의 불기소 결론까지 ‘3연패’한 검찰은 이제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 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을 판단받겠다며 심의위 소집 카드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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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시민들이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기소 여부를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한다며 심의위에 안건을 회부하면서 이 부회장은 영장심사에 이어 또 하나의 관문을 넘었다.
심의위를 앞두고는 기소 반대와 수사 중단이 권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 않았다. 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최지성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장과 친분이 있다며 심의에서 스스로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26일) 심의위는 예정보다 긴 9시간 동안 논의를 거친 끝에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제외한 13명이 기권없이 표결에 참여해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반해 기소를 강행하면 앞선 8차례와 달리 심의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첫 선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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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외부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 ‘심의위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대로 심의위 결론을 받아들이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던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게 된다. 그간 검찰은 110여명에 대한 430여건의 소환조사, 50여건에 달하는 압수수색을 벌였다. 최근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하고 구속수사도 시도했다. 결국 불기소로 수사를 접게 되면 스스로 수사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셈이 된다.
심의위 결정을 수용하기도, 따르지 않기도 쉽지 않은 난감한 상황이다. 검찰이 결국 부담을 지더라도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를 강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지만 검찰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심의위 결과가 나온 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검찰이 예정했던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일정을 1주일가량 연기할 것이란 보도가 나온 것에는 “최종 처분이나 시기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